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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제도 및 확정기여형(DC) 비교

by 조마음뉴스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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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퇴직금으로 지급되었으나 오늘날에는 퇴직연금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 자체적으로 지급하던 퇴직금제와는 달리, 근로자의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비교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제도 및 확정기여형(DC) 비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제도 및 확정기여형(DC) 비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제도 및 확정기여형(DC) 비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제도 및 확정기여형(DC) 비교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운용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제도 및 확정기여형(DC) 비교
[출처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제도 및 확정기여형(DC) 비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제도 및 확정기여형(DC) 비교

 

 

 

이 글에서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1)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부담금을 조정하게 되며, 근로자는 퇴직 시 미리 정해진 금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제도 및 확정기여형(DC) 비교
[출처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특징

 

  • 안정성 보장: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미리 확정되어 있어, 퇴직금 수령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 운용 책임: 적립금의 운용과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기업에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근로자는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예를 들어,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이 1000만 원으로 확정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업이 금융기관에 800만 원을 적립하고 이 금액을 운용하여 2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추가 적립 없이 1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용 실적이 좋지 않아 2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기업은 추가로 200만 원을 더 적립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주요 내용

 

  1. 연금수령 조건: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2. 부담금 수준: 퇴직연금규약에서 약정한 주기로 적정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
  3. 중도인출 가능 여부: 허용되지 않음
  4. 담보제공 가능 여부: 특정 사유에 한해 적립금의 50% 한도 내에서 가능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제도 및 확정기여형(DC) 비교
[출처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수준

 

  • 2012년 7월 26일 ~ 2013년 12월 31일: 60%
  •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70%
  • 2016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80%
  • 2018년 이후: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정하는 비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제도 및 확정기여형(DC) 비교
[출처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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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기업이 납입해야 하는 적립액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정해진 금액만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적립된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게 됩니다.

2)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출처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2)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출처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2)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출처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특징

 

  • 자율성 보장: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금을 스스로 운용하여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용 책임: 적립된 퇴직금의 운용과 관리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 투자 선택의 자유: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다양한 투자 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시

  • A 씨가 적립된 퇴직금 1000만 원을 펀드나 ETF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 씨의 투자 능력이 뛰어나 수익을 많이 낸다면 퇴직 시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실이 발생한다면 퇴직금은 1000만 원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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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의 비교 및 선택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중 어느 것이 더 나은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각 제도의 장단점과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 임금 상승률: 임금 상승률이 높은 직종은 확정급여형이 유리하고, 낮은 직종은 확정기여형이 유리합니다.
  2. 근속 기간: 근속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확정기여형이 유리하며, 긴 경우에는 각 제도의 특성을 잘 분석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3. 투자 성향: 투자에 자신감이 있는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보수적인 근로자는 확정급여형이 유리합니다.
  4. 기업의 재무구조: 재무구조가 튼튼한 기업은 확정급여형이, 그렇지 않은 경우는 확정기여형이 유리합니다.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의 비교 및 선택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의 비교 및 선택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의 비교 및 선택

 

 

 

퇴직금 제도 vs 퇴직연금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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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적립·운용 및 지급형태 기업이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 퇴직 시 일시금 형태로 수령 퇴직금을 사외(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운용, 기업 도산 시에도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수령
제도운영 주체 기업(사용자) 중심 의사결정 기업(DB) 혹은 근로자(DC, IRP)
부담금 납입 주체 해당 없음 기업(DC/IRP의 경우 근로자 추가적립 가능)
운용위험부담 해당 없음 DB: 사용자, DC/IRP: 근로자
퇴직급여수준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DB: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DC/IRP: 부담금 ± 수익률
중간정산 법정사유 충족 시 가능 DB: 불가, 법정사유 충족 시 가능
근로자 세제혜택 퇴직금 수령 시 과세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 이연, 일시금

 

퇴직금 제도 vs 퇴직연금제도 비교
[출처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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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퇴직연금제도는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재정 계획 중 하나입니다.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은 각기 다른 장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의 직업 특성, 투자 성향, 그리고 기업의 재무 상황에 따라 최적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꼼꼼히 이해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관련 기관의 상담을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풍요롭고 안정적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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