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퇴직금으로 지급되었으나 오늘날에는 퇴직연금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 자체적으로 지급하던 퇴직금제와는 달리, 근로자의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비교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운용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이 글에서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1)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부담금을 조정하게 되며, 근로자는 퇴직 시 미리 정해진 금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특징
- 안정성 보장: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미리 확정되어 있어, 퇴직금 수령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 운용 책임: 적립금의 운용과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기업에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근로자는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예를 들어,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이 1000만 원으로 확정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업이 금융기관에 800만 원을 적립하고 이 금액을 운용하여 2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추가 적립 없이 1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용 실적이 좋지 않아 2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기업은 추가로 200만 원을 더 적립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주요 내용
- 연금수령 조건: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 부담금 수준: 퇴직연금규약에서 약정한 주기로 적정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
- 중도인출 가능 여부: 허용되지 않음
- 담보제공 가능 여부: 특정 사유에 한해 적립금의 50% 한도 내에서 가능
최소적립금 수준
- 2012년 7월 26일 ~ 2013년 12월 31일: 60%
-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70%
- 2016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80%
- 2018년 이후: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정하는 비율
2)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기업이 납입해야 하는 적립액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정해진 금액만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적립된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게 됩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특징
- 자율성 보장: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금을 스스로 운용하여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용 책임: 적립된 퇴직금의 운용과 관리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 투자 선택의 자유: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다양한 투자 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시
- A 씨가 적립된 퇴직금 1000만 원을 펀드나 ETF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 씨의 투자 능력이 뛰어나 수익을 많이 낸다면 퇴직 시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실이 발생한다면 퇴직금은 1000만 원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의 비교 및 선택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중 어느 것이 더 나은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각 제도의 장단점과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임금 상승률: 임금 상승률이 높은 직종은 확정급여형이 유리하고, 낮은 직종은 확정기여형이 유리합니다.
- 근속 기간: 근속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확정기여형이 유리하며, 긴 경우에는 각 제도의 특성을 잘 분석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 투자 성향: 투자에 자신감이 있는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보수적인 근로자는 확정급여형이 유리합니다.
- 기업의 재무구조: 재무구조가 튼튼한 기업은 확정급여형이, 그렇지 않은 경우는 확정기여형이 유리합니다.
퇴직금 제도 vs 퇴직연금제도 비교
항목 |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
적립·운용 및 지급형태 | 기업이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 퇴직 시 일시금 형태로 수령 | 퇴직금을 사외(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운용, 기업 도산 시에도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수령 |
제도운영 주체 | 기업(사용자) 중심 의사결정 | 기업(DB) 혹은 근로자(DC, IRP) |
부담금 납입 주체 | 해당 없음 | 기업(DC/IRP의 경우 근로자 추가적립 가능) |
운용위험부담 | 해당 없음 | DB: 사용자, DC/IRP: 근로자 |
퇴직급여수준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DB: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DC/IRP: 부담금 ± 수익률 |
중간정산 | 법정사유 충족 시 가능 | DB: 불가, 법정사유 충족 시 가능 |
근로자 세제혜택 | 퇴직금 수령 시 과세 |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 이연, 일시금 |
마치며
퇴직연금제도는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재정 계획 중 하나입니다.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은 각기 다른 장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의 직업 특성, 투자 성향, 그리고 기업의 재무 상황에 따라 최적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꼼꼼히 이해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관련 기관의 상담을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풍요롭고 안정적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