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퇴직금이라 불렸지만, 오늘날에는 퇴직연금 제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회사에서 일한 후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전적 혜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퇴직연금 계산방법 함께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은퇴할 때 지급되며, 근로자의 근속 기간과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회사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금융기관에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퇴직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기업의 도산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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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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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 vs 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여 노후 소득재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주 1)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 정년을 연장·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감액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혹은 일주일에 5시간 이상 변경(3개월 이상 지속)
주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주거목적의 전세자금 혹은 보증금(한 사업장에 근무기간 중 1회)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받은 경우 개인 회생절차개시 결정받은 경우 기타 천재지변 등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하고,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한 선진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는 운용 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나뉩니다.
0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은 회사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 상품을 선택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 제도의 장점
- 투자 성향 반영: 근로자의 투자 성향을 고려하여 다양한 운용이 가능합니다.
- 책임과 결과: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가 부담금 납입 가능: 회사의 부담금 외에도 근로자가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일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02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 일시금이나 회사 또는 본인이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해 설정한 제도로, 급여 수준이나 부담금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개인형 제도의 특징
- 과세이연 혜택: IRP 계좌를 해지할 때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납입 가능: 퇴직연금(DB/DC)을 도입한 기업의 근로자는 IRP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 특례 규정: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에 따라 IRP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0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회사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0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확정급여형 제도의 특징
- 퇴직급여 확정: 퇴직급여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어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운용 책임: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연금 도입 효과
근로자 측면 도입 효과
안전한 퇴직금 보장
- 더 많은 퇴직금 확보: 임금 상승률이 낮은 중소 사업장 근로자는 확정기여형(DC) 제도를 통해 더 많은 퇴직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보호: 퇴직금이 사외에 적립되므로 기업의 도산이나 폐업에도 안전하게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절약 및 재투자
- 과세이연 효과: 퇴직금 수령 시 납부해야 했던 세금이 퇴직급여 수령 시로 연기되면서(과세이연 효과), 이 기간 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자금이 재투자되어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은퇴생활
추가 적립과 세액공제: 근로자가 추가로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된 퇴직급여는 연금 형식으로 수급이 가능하여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측면 도입 효과
비용 절감
- 비용 예측 가능: 퇴직금 제도는 연봉 인상에 따라 부담금이 증가하지만, 퇴직연금제도는 부담금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립금 운용으로 퇴직급여액이 증가하게 되어 근로자 부담도 감소합니다.
재무 안정성 강화
- 재무 개선 효과: 기업이 정기적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면, 퇴직급여 부담이 평준화되어 비용 예측이 용이해지고, 기업의 부채 부담이 줄어듭니다.
임금채권 부담금 감면 및 근로자 유치
- 임금채권 부담금 감면: 모든 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채권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은 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근속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급여 수급액이 증가하므로 근로자의 장기근속률이 향상되고, 기업에 대한 충성도도 높아집니다.
퇴직연금 세제혜택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금 수령 시 납부해야 했던 세금을 퇴직급여 수령 단계에서 과세하는 ‘E-E-T형’ 과세 방식을 취합니다. 과세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효과로 근로자는 시간가치만큼의 절세 효과와 실질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얻게 되며, 가입 기간 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자금이 재투자되어 추가 수익을 증가시킵니다.
결론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근로자 측면에서 보면, 퇴직금이 사외에 안전하게 적립되어 기업의 도산이나 폐업 시에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며, 과세이연 효과를 통해 세금을 절약하고 그 절약된 자금을 재투자하여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적립과 세액공제를 통해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비용 예측이 가능해져 재무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채권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기업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E-E-T형' 과세 방식은 과세를 연기시켜 근로자가 시간가치만큼의 절세 효과와 실질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근로자에게 더 많은 재정적 이익을 제공하고, 보다 안정된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기여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경제적 안정과 장기적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고, 기업은 비용 절감과 재무 구조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다양한 종류와 혜택을 잘 이해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제도를 선택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과 기업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