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정말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최근에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임금체불을 겪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임금체불을 겪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법적인 분야라서 시작조차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료법률상담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등 여러 가지 해결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임금체불을 신고방법(해결방법) 5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 방법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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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료 법률 구조 지원 제도
✅ 무료 상담 및 소송 지원 대상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 (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중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자에 한합니다.
- 대상자: 임금 등 체불 피해 근로자
- 유·무료 여부: 전부 무료
- 비용 부담 범위: 임금 및 퇴직금 관련 민사 사건
- 대상 사건: 임금 및 퇴직금 관련 민사 사건
- 구비 서류: 무료 법률 구조 신청용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도장
✅ 지원 내용
- 법률 상담(무료): 임금·퇴직금 등 체불 피해 관련 상담을 제공합니다.
- 소송 구조(무료): 법률 상담 후 소송 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상대방의 소송 비용(변호사 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 기관: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 신청 방법
- 상담 예약: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방문 상담 및 법률 구조 신청: 상담 예약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2. 진정 및 고소
✅ 진정 및 고소의 차이
- 진정: 밀린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는 것.
- 고소: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 신고 방법
온라인신고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 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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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절차
- 진정 및 고소 제기: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근로감독관에게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 조사 및 권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진정서 접수 후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권고하거나, 사업주를 조사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 출석 요구: 근로감독관이 진정인(신고인)과 피진정인(임금체불 사업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 진정인(신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진정 가능) - 시정지시: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합니다. (밀린 임금을 지급한 경우) - 형사입건 및 송치: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3. 간이 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체불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요건
- 지급대상: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로서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
- 지급요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사업주 요건
-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재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에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근로자 요건
- 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
- 재직자: 마지막 체불 발생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하며, 체불 발생 당시 최저임금의 110% 미만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가능: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신청 장소: 퇴직 당시 또는 재직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구비서류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
✅지급금액
- 최종 3개월분 체불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 원
✅처리 절차
- 지방고용노동관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신청 및 발급
- 법원: 소송 제기 및 확정 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보 (진정 등에 따라 생략 가능)
-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및 지급 (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 처리)
4. 회사 도산 시 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은 기업이 도산하여 근로자가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이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한 뒤 도산한 사업장에서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지급요건
- 재판상 도산: 법원이 해당 기업에 파산 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사실상 도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도산 상태에 빠진 기업을 도산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시 근로자가 300인 이하인 기업만 해당됩니다.
✅ 신청 방법
- 신청기한: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일, 회생절차개시 결정일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결정일부터 2년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청구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 지급요건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지급 범위 및 상한액
- 지급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 상한액: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1월분을 기준으로 최대 700만 원 / 퇴직금: 1년분을 기준으로 최대 700만 원 / 총 상한액: 1,000만 원
5.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근로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 신청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 확정 판결 후 강제집행 진행
✅ 소송 절차
- 소송 제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 확정 판결: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여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 강제집행: 확정 판결 후 강제집행을 통해 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하고 가압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금 체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체불 피해 근로자들에게 민사 소송 대리 등의 무료 법률 구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 상담 추가 내용
✅ 법률 상담 안내
공단의 법률 상담은 대면 상담인 면접 상담(예약, 비예약)과 비대면 상담인 전화 상담(국번 없이 132), 채팅 상담, 화상 상담, 사이버 상담이 있습니다.
✅ 법률 상담 제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로 폭언, 욕설, 성희롱 등의 상담 및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상담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법원의 처분 및 판결 결과 등에 대한 탄원성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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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법령·정관·내규 등의 유권 해석을 구하는 질의) - 단체 내부 분쟁 사항에 대한 질의 법률 상담 이외의 전문 분야는 소관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오늘은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참고하여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를 못 받는다는 것은 너무도 슬픈 일입니다. 꼭 밀린 임금을 되찾으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