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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9월30일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by 조마음뉴스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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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부동산 관련 서류를 처리하기 위해 퇴근 후 급히 주민센터를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9월 30일부터는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예정입니다. 정부 24에서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과 대안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9월30일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9월30일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현재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대안으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9월 30일부터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9월30일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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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계약이나 법적 절차에 사용되는 문서로, 인감(인장을 누른 자국)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관공서나 거래 상대방에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거래, 대출, 회사 설립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1914년 도입된 오래된 제도이지만, 2024년 9월 30일부터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져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준비물

 

  • 인감도장
  • 신분증
  • 수수료 600원
  • 대리 발급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인감도장 등록

 

처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시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발급 신청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본인의 인적 사항과 인감도장 정보를 기재합니다. 신분증과 발급 수수료 600원을 제출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발급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때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적용 시기 및 대상

 

2024년 9월 30일부터 정부 24를 통해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에 해당하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9월30일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인터넷 발급 절차

 

1. 정부 24 접속: 정부 24(www.gov.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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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감증명서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일반용 인감증명서(법원․금융기관 제출용 제외)만 발급 가능함을 안내받고, 인증서 암호 입력과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완료합니다.

 

 

3. 인감증명서 신청: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작성합니다.

 

4.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저장: 인감증명서 발급 완료 및 발급내역 저장됩니다.

 

5. 발급사실 통보: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발급사실이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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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대상 및 수수료 면제

 

  • 일반용 인감증명서: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 용도가 아닌 경우 발급 가능.
  • 수수료 면제: 전자민원창구(정부 24)에서 발급받는 경우 무료로 발급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의 부모 모두에게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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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방지 시스템

 

  • 문서확인번호: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통해 진위여부 확인.
  • 3단 분할 바코드: 바코드를 스캔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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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의 대안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전국의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사전 등록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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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제시 후 서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서명 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조 및 도용 방지를 위해 대리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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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2013년 도입되어 민원 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1회만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절차

 

  1. 읍·면·동 방문: 신분증과 발급 시스템 이용 신청.
  2. 민원 24 접속: 본인 인증(공인인증서 등) 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및 발급.
  3. 발급증 출력: 발급증 출력 후 제출.

 

이제 법원, 공공기관 등에서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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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인감증명서의 인터넷 발급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는 정부 24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통해 다양한 행정 절차를 더욱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비대면 행정 처리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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