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는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차이를 줄여, 신청자에게 보다 빠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반기별로 근로소득을 파악하여 상반기 소득과 하반기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체 소득을 기반으로 장려금을 두 번에 나눠 받게 됩니다.
반기신청은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근로소득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마다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나누어 지급합니다. 사업소득자나 종교인 소득자는 반기 신청이 불가하고,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 모의계산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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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기신청의 개념과 특징
기존의 근로장려금 제도는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에 한 번에 지급되었으나, 반기신청 제도는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따로 계산하여 조기 지원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상반기 소득분: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같은 해 12월에 지급
- 하반기 소득분: 매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같은 해 6월에 지급
반기 신청을 통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35%의 예상 장려금을 12월에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하반기 소득을 포함한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6월에 지급하게 됩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 방법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상반기 소득과 하반기 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상반기에는 예상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35%**를 먼저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실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남은 금액을 지급하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에서 정산합니다.
🟢 상반기 소득분 지급액 계산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지급액은 예상 연간 장려금의 35%로 계산됩니다.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근로 기간을 환산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상반기 소득 계산 공식: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이를 통해 환산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예상 연간 근로장려금의 35%**가 지급됩니다.
예시:
만약 상반기에 6개월 동안 1,000만 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상반기 소득을 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1,000만 원 ÷ 6개월 × 12개월 = 2,000만 원
- 예상 연간 장려금이 200만 원이라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200만 원 × 35% =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 하반기 소득분 및 정산
하반기 소득분은 연간 소득이 모두 확정된 후 정산됩니다. 하반기까지의 소득을 합산한 총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장려금이 결정되며, 상반기에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 하반기 소득분 지급액:
연간 근로소득 - 상반기 지급액
하반기에 예상보다 소득이 증가했을 경우, 상반기 때 지급받은 금액을 초과한 만큼은 추가 지급이 없으며, 소득이 줄어들 경우에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시:
연간 근로소득이 2,000만 원으로 확정되고, 연간 장려금이 200만 원일 경우, 상반기에 70만 원을 받았으므로 하반기에는 200만 원 - 70만 원 = 13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정산 후 과다지급 및 차액 정산
만약 상반기 지급액이 예상보다 많아 과다 지급된 경우, 그 차액은 향후 지급할 근로장려금에서 차감되며, 정산 과정에서 초과 지급된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의 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차감이 이루어집니다:
- 동일 과세기간 내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이후 5년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차감이 완료되지 않으면 소득세로 납부 고지
3. 근무월수 산정 기준
근무월수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상용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에 따라 근무월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 상용 근로자 (고용이 계속된 근로자)
2024년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 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개월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 총 6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 일용 근로자 및 중도 퇴직자
일용 근로자나 중도 퇴직자의 경우, 상반기 중 근무월수가 실제와 상관없이 6개월로 일괄 산정됩니다. 일용 근로자는 월별 근로 일수가 다르더라도, 반기 신청 시에는 일괄적으로 6개월 근무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4. 주의사항: 소득 확인 및 허위신고
근로장려금은 반드시 정확한 소득 신고를 기반으로 지급되며, 허위 소득신고 또는 잘못된 신청을 할 경우,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소득 지급확인서가 잘못 제출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이 취소되거나, 최대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근로소득이 확인되어야만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5. 결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 소득과 하반기 소득을 따로 계산하여 더 빠르게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한 35%의 장려금을 12월에 먼저 지급받고, 하반기 소득에 대한 정산 후 나머지 금액을 6월에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이 달라질 경우,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과다 지급된 금액은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정확한 소득 신고와 근무월수 계산을 바탕으로, 반기신청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